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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한국사 교과서 여순사건 반란 등 표현, 즉각 삭제하라!
  • 기사등록 2024-09-05 13: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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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입니다. 

  

최근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 교과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을 통과하며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여순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5종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군', '반란 폭도', '반란 세력'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씨마스 한국사 교과서는 '반군'과 '반란 폭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동아출판은 '반란 세력', '반군', '반란 가담자', '반란 가담 혐의자'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리베르와 뉴라이트 교과서로 지목받은 ▲한국학력평가원도 '반군', '반란 가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비상교육 역시 '반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행히 나머지 4개 발행사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절반 이상의 교과서가 여순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순사건 왜곡 시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여순사건위원회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도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단장을 맡은 ▲허만호 경북대 명예교수는 뉴라이트 계열 ‘한국현대사회학’ 발기인이며,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사회과학처장은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철거를 주도했고,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됐던 국정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집필진으로 참여한 자입니다. 

  

▲남광규 한국보훈학회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올바른 교과서를 지지하는 지식인 500인’에 참여했고, ▲양영조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 발기인 출신입니다.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과 ▲남정옥 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5월 한 토론회에 참석해 “제주 4․3보고서와 특별법은 좌파세력에 불리한 것은 빼고, 미화, 과장, 조장하는 기법이 곳곳에 심어져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뉴라이트 인사들이 주도한 조사과제는 더욱 악랄합니다. 이들은 비극적 사건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밝히려 하지 않고, 여순사건을 공산주의 반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작성기획단은 과제 선정 과정에서, 보고서에 사용할 용어를 ‘14연대 무장봉기’에서 ‘14연대 반란’으로, ‘진압’을 ‘토벌’로, ‘민간인 협력자’를 ‘민간인 가담자’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14연대 반란의 발생과 확산 및 정부의 조치와 군의 토벌과정」 과제는 공산주의 혁명전략, 행위자들의 소영웅주의를 포함해 조사하도록 명시했고, ▲「14연대 반란과 외부행위자들의 개입 범위와 역할‘과제는 남로당과 북한, 소련 및 중공의 역할을 규명토록 했습니다. ▲「14연대 반란과 지역민 및 좌익단체의 개입범위와 역할」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 여순사건 관련자들의 활동과 토벌작전」, ▲「여순사건 재소자들의 형무소 내 소요폭동 사건」도 조사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2021년 6월 29일,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그동안의 진상규명 노력과 희생자와 유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무자비한 만행입니다. 특별법은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으나, 왜곡된 교과서 서술은 이러한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한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 전북,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그 어디에도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여순사건을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반란’ 등의 표현을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곧 각 학교운영위원회의 한국사 교과서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여순사건을 왜곡한 교과서를 선택해선 절대 안 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뒤틀린 역사관을 주입해선 안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뉴라이트 인사들이 주도하는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획단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뉴라이트 인사들이 주도하는 조사기획단은 특별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편향적이며 불공정한 조사를 진행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른 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반드시 배제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새로운 기획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오는 10월 5일이면, 정부의 여순사건 조사기한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접수 사건 총 7,465건 중 심의․의결 건수는 886건으로 11.9%에 불과합니다. 법정 기한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조사기한을 연장하고, 정부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작성기획단에 '정치적 중립'과 '균형 있는 역사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철현, 부위원장 김문수

위원 권향엽․문금주․조계원․박정현․양부남 (국회의원), 권애임(민간위원)

자문위원 서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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