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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회의원 ,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 위한 ‘ 이선균법 ’ 발의 - ‘ 이선균법 ’ 이 형사분야 인권보호의 주춧돌 되도록 조속한 국회 통과 …
  • 기사등록 2024-09-04 12: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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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4 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일명  이선균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형사사건의 수사ㆍ공보는 그 과정에서 피의자ㆍ피해자 등의 사생활이나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형사법제가 관련 규정들을 대통령령이나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에 둔 탓에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에 한계가 존재하고 형사사건 수사의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쳐 왔다 .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 ‘ 이선균법  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수사ㆍ공보과정에서 적용이 필요한 제반 인권보호 규정을 법률로 상향 통합한 제정안이다 .

 

수사단계에서는 먼저 수사권 남용 금지를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 합리적 근거 없는 별건수사 △ 수사 기간의 부당한 지연 △ 정당한 이유 없는 사건관계인의 반복소환 △ 사건관계인의 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 수사 등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부당한 관행들의 금지를 명문화했다 .

 

또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ㆍ편의를 제공하는 등 수사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던 수사담당자의 강압ㆍ거래를 차단했다 동시에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수사상 필요 최소한  으로 제한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부당이용과 유출도 엄금했다 .

 

공보단계에서는 형사사건의 공보는 반드시 법률에 의할 것을 명시하고 수사관서의 장이 지정한 단일 통로의 담당자가 공보를 전담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보담당자가 공보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부당이용하거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공보단계에서 새어나가는 고질적인 병폐를 차단토록 했다 .

 

무엇보다도 소위  망신주기식 ’, ‘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수사 관련 공보를 근절하기 위해 △ 사건관계인의 출석정보 비공개 원칙 △ 촬영제한 등 초상권 보호조치 △ 공보담당자 외 수사담당자의 개별적 언론접촉 금지 △ 사건관계인의 사생활ㆍ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국가가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건관계인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게 했다 .

 

아울러 수사ㆍ공보담당자 등이  이선균법  에 따른 주요 인권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 실질적인 강제력을 확보했다 .

 

주철현 의원은  수사권은 엄연한 공권력으로 피의자ㆍ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고 설명하며  이러한 점을 수사기관이 명심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경계하진 못할망정 공권력에 기대고 또 공권력에 취해 적극적으로 악용해오진 않았는지 수사기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이어서 “‘ 이선균법 ’ 발의가 형사법 분야에서 인권 보호의 주춧돌이 되어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규명의 정당성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과  이선균법  을 공동발의한 고민정 · 민형배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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