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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무자본 갭 투기’ 202채 전세사기 피의자 검거 - 주범 1명 구속하고, 공범·여죄 수사 확대
  • 기사등록 2024-09-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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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에서는, 2023. 11. 8.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하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하여 수사에 착수,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 속칭 ‘무자본ㆍ갭투자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씨를 구속하고, 투자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신탁 한 공범 8명을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검거하였다.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10년↓ 또는 2천만원↓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5년↓ 또는 2억원↓ 

  

사건의 특성


(수법) 구속된 A 씨 등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보증금보다 저렴하면서도 임대차 수요가 높은 노후(20년)화된 중저가형 아파트를 구매 후,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격보다 2~3천만 원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으며,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후 계약 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 121명의 임대 기간 만료하였음에도 임차보증금 100억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아 편취한 것이다.


(피해규모) 또한, A씨 등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들인 아파트는 총 202채이며, 임차 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는 현재까지 121채, 100억원 상당에 이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A 씨를 대신하여 보증보험으로 50채, 45억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보증보험 미가입자 49채는 점차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여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는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집중되고 있다,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전 

①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②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③ HUG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전남경찰청은 이번 ‘무자본ㆍ갭투자 전세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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