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문금주 의원, “디지털 아동성범죄 신속대응 위한 ‘아청법’ 개정안 발의” - ‘경찰신청-검찰청구-법원허가’에서 ‘경찰신청-법원허가’로 승인절차 …
  • 기사등록 2024-09-03 10:28:20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를 허용하는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를 도입했다.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아청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올해 7월까지 총 1,3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 중 신분비공개수사로 889명을 신분위장수사로는 437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만 있으면 수사가 가능한 반면, 신분위장수사는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수사가 가능한 승인절차 문제로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를 현재 경찰이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를 받는 절차로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8452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 '질서정연하게'…입장하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포토] 청주교회 앞 열 맞춰있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서구, 제26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