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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호텔, 열려 있던 ‘810호 문’ .방화문이었다! - 소방 “방화구획 양호 평가” 부실조사 - 양부남 의원, 방화문만 닫혔어도 인명피해 크게 줄었을 것
  • 기사등록 2024-09-03 08: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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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천호텔의 방화구획이 ‘방화문’으로 밝혀졌다. 열려 있던 객실문이 실제 방화문으로 확인됐으며,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부천소방서는 해당호텔을 “방화구획 양호”로 조사한 결과서가 나와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허석곤 소방청장은 “해당 호텔의 객실문은 방화문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27일 양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서’에 따르면, 부천소방서에서 2월 16일 화재가 발생한 호텔을 방문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유지관리 양호’라고 적시했다.

  

이 호텔 객실문의 방화구획은 방화문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문이 자동으로 닫혀야하지만 화재 당시에는 열린 채 방치됐다. 자동 닫힘장치 ‘도어클로저'가 없었는데도 부천소방서는 ’유지관리양호’로 조사한 것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방화문은 방화 기능을 하기 위해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발화지점인 810호의 객실문이 열려 있지 않고 닫힌 상태였다면 인명피해는 상당히 줄었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7명 중 5명의 사망자의 사인이 연기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가 원인으로, 부천소방서에서 올해 2월 실시한 화재안전조사시 방화구획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많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부남 의원은 "810호 객실 문이 닫혔더라면 연기와 유독가스가 복도로 빠르게 퍼지지 않아 사망자가 없는 화재로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천소방서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형식적으로해서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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