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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미끼 여성 유인해 성범죄 저지른 40대에 징역 12년 구형 - 검찰 "성적 욕구로 장기간 계획적 범행"
  • 기사등록 2024-08-21 09: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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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 심리로 전날 열린 간음유인,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1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키스방 운영자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한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렀다"며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적 해소를 위해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동종 범행 누범 기간 범행했고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하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홍보한 뒤 면접을 봤다.


이후 가벼운 스킨십으로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 업체로 의심되는 곳에 일하게 한 뒤 손님처럼 행동해보겠다며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한명인 수험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과장됐다"며 "여성들과 합의된 관계였고 위력과 상하 관계에서 성범죄를 한 게 아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또 "키스방을 운영했던 경험으로 업주들에게 인력을 구해주고 종업원 교육을 했던 것뿐"이라며 성매매 알선 혐의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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