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26일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나온 이탈표 4표 가운데 3표는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108명 중 여러분이 기왕 파악한 한 분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하나는 '부'(否·반대)에 오기가 있었고, 또 한 분은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 실수로 기표한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한 표도 제가 추론하는 일단의 분들이 있는데 그분 역시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만큼, '단일대오'가 유지됐다면 소속 의원 수만큼 반대가 108표 나와야 했지만, 4표 적게 나온 것이다.
이들 4명 중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기왕 파악한 한 분'은 안철수 의원이다. 안 의원은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7일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기명 표결에서 찬성한 바 있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특검법에 반대하면서도 한자 '부'(否)를 '아닐 부(不)'로 잘못 적어 무효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의요구 또는 부결에 찬성한다'는 정반대의 뜻으로 착각해 '가'(可·찬성)를 적은 경우가 있었다고 원내지도부는 파악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단일대오, 특검의 부당성에 뜻을 모았던 당초 예상과 실체는 부합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된 친한(친한동훈)계 일부의 고의적인 이탈표로는 볼 수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당내에선 그러나 단순한 표기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섭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가부를 잘못 표기했다, 가결과 부결을 헷갈렸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가부를 판단하지 못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저희 108명이 다 들어가 투표했으니 분명한 이탈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8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