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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녹취록' 의혹 조 경무관! - 고위 경찰 33명 중 유일하게 징계 안 받은 1명, 불문 비율 3% - 최근 5년간 경찰청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 넘긴 경찰고위공무원 33… - 양부남 의원 “불문처분은 이례적 .징계무마 의혹이 있는지 조사 필요해”
  • 기사등록 2024-07-26 09: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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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이종호씨의 녹음파일에서 언급된 조 경무관이 지난 5년 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 고위공무원들 중 징계하지 않은 유일한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찰청 징계의결 현황

  

(단위: 명)


연도

합계

의결결과

불문

경고

불문

소계

중징계

경징계

소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소계

감봉

견책

2024.6

9

7

4

-

2

-

2

3

3

-

1

1

2023

5

4

2

-

-

-

2

2

2

-

1

-

2022

6

5

-

-

-

-

-

5

4

1

1

-

2021

5

4

3

-

-

-

3

1

1

-

1

-

2020

8

8

6

-

2

2

2

2

1

1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청 징계의결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청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해달라고 넘긴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은 총 33명이다.

  

그 중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불문 처분을 받은 건 지난 6월 조 경무관이 유일했다.

  

그 외 28명은 중징계나 경징계 의결됐으며, 4명은 '책임을 묻진 않지만 경고 조치한다'는 뜻의 '불문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문 비율은 최근 5년 사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 넘겨진 고위 경찰 총 33명 중 1명으로 3%에 불과했다.

  

양부남 의원은 "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를 피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인데 경찰 내부에서 감찰을 통해 외압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는데도 불문에 그쳐 이례적"이라며 "징계무마 의혹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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