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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법안 발의” - 김문수 의원 “조사기한 4개월여 남은 시점, 중앙위 결정 11.8%에 불과, 여순…
  • 기사등록 2024-06-24 1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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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여수 ·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며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 개월여 남은 현재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 (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 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6 월 24 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여수ㆍ순천 10 ㆍ 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에 따르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2022 년 1 월 6 일부터 2 년 이내인 2024 년 10 월 5 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순사건의 피해자 규모는 최소 1 만 5 천 명에서 최대 2 만 5 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 건에 그치고 있고 , 6 월 4 일 기준 11.8% 에 불과한 886 건만이 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사 · 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은 6,579 건을 조사 · 결정하기에 오는 10 월 5 일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나아가 유족들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렵고 신고 및 접수 절차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신고 및 접수 기한 연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

 

개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찬 날로부터 ‘1 년 이내에서 4 년 이내  로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 · 분석 완료시기 기한은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로부터 2 년에서 5 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나아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도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 · 분석 완료 후 2 년으로 함으로써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충실한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발의했다 .” 고 밝혔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해 더불어민주당의  여순사건특별위원회 ’ 구성이 곧 완료되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과 역사왜곡 방지 등 중요한 사안은 위원회와 함께 보다 견고하고 충실하게 마련해 나갈 것  이라고 약속했다 .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문수 의원 포함 박정현 양부남 박수현 박홍근 강준형 김기표 복기왕 정준호 박희승 위성곤 이학영 민형배 김현 총 14 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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