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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한 낚시어선 선주 1심 법정구속, 선장 집행유예
  • 기사등록 2024-06-24 1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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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낚시객들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영업을 해 낚시관리및육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낚시어선 선주 A씨는 징역 6개월에 법정구속, 선장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낚시어선은 ’22년 3월부터 신안군 임자면의 한 선착장에서 낚시객 19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키는 등 약 180여 회에 걸쳐 불법 낚시영업 행위를 한 혐의로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선주 A씨는 지자체에 낚시어선업 폐업신고가 되어 낚시어선업을 할 수 없음에도, 낚시영업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SNS를 이용해 낚시객들을 모집했다.


낚시객들에게 낚시요금 명목으로 출조비를 받고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켜 출항한 후, 낚시영업이 제한된 영해 외측 해상에서 해양경찰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을 꺼두고 불법으로 낚시영업을 하다 검거됐다.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불법 낚시영업 행위는 해경의 해양 치안서비스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 범죄행위다”라며 “낚시어선은 다중 이용선박으로서 인명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앞으로도 해경은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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