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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컨설팅 학원으로 돈 벌다 걸린 현직 고교 교사
  • 기사등록 2024-06-20 10: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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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광주 관내 ◎◍고등학교 현직 교사인 A씨는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직 교원임에도 직접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고, 회당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한다.

 

국가 공무원법1) 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 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대담하게 이를 어기고 있으며, 원생과 그 보호자들에게도 신분을 숨겨왔다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공교육 종사자로 살아가면서 뒤에서는 사교육 시장을 수입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도덕적이지도 않다.

 

심지어 해당 학원은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상당 기간 운영하였고, A씨 재직 학교의 대학입시 실적을 학원 홍보용도로 사용했는데, 광주시교육청에서 불과 2분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이런 일을 저질러 대담하기 그지없다.

 

이는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다. 

 

한편, 광주 관내 ▲◇고교 교장을 역임한 B씨는 2021년 퇴직 후 봉선동 소재 학원 대표로 취임했고, ▧◈고교 교장을 역임한 C씨는 지난해 일곡동 소재 학원의 입시설명회 강사로 나서기도 했다.

 

불법은 아니지만 공교육 현장의 최고 책임자들이 퇴직하자마자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가는 현상에서 우리는 공교육의 위기를 절감한다. 공교육이 무너지는 순간은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힘이 부족할 때가 아니라, 공교육과 사교육이 쌍둥이가 될 때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A씨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과 즉각적인 감사를 요청하는 바이며,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엄격하게 금지되도록 교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6.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1)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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