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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자리딩방 사기 수법과 예방법 - 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최명준
  • 기사등록 2024-05-22 1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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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가 증가하고 관심이 높아진 만큼 사기 또한 증가했는데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관련 피해 접수 건 중에서 리딩방 유형이 26.5%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리딩방 피해 신고 건수는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누적 3천235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2천970억원으로 약3천억원에 육박하듯 개인투자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익률을 주장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투자리방 신종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투자리딩방 사기란 원금보장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로 문자나 블로그를 통해 리딩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1~2명 바람잡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수익금 사진을 올려 투자하도록 하고 미리 추천할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하는 신종 사기 방법으로 최근에는 경제, 주식 분야 유명인들을 사칭하여 리딩방을 개설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을 유의해야 한다.


투자리딩방 사기에는 허위정보 제공 후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허위 거래소 사이트를 통해 허위의 수익률을 보여주며 유인하여 편취하는 방법, 대리투자를 빙자하여 투자에 미숙한 고령층을 공략하여 링크를 보내 편취하는 방법 등 수 많은 수법들이 있다. 


투자리딩방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투자는 반드시 증권사를 통해서 하고▲원금 및 고수익 보장 시 사기일 수 있으니 의심 ▲만약 투자리딩방에 들어갔더라도 채팅방 속 인원, 수익 내용 모두 허위일 수 있으니 유의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메시지, 통화내용 등 증거자료 보존하기 ▲투자리딩방 일시불 및 현금결제는 지양 ▲제공된 투자정보 맹신하지 않고 정보 다시 확인하기 등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확인하고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투자리딩방 사기수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들도 원금보장 및 높은 수익률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리딩방투자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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