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에서는 지난 16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에 따르면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 회복이 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등은 비응급환자에 해당 된다.
해당 법에 의하면 119구급대원은 비응급환자의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관섭 서장은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비응급환자 신고 자제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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