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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태 편파 구형' 주장에 검찰 "터무니 없는 음해" - '뒷거래 의혹' 제기에 "재판에 영향 미치려는 부당한 시도"
  • 기사등록 2024-05-15 1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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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원고검 [촬영 이영주]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및 대북 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편파 구형'이라고 비판하자 검찰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15일 취재진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김성태의 경우 6월 7일 선고 예정인 이화영 사건과 쟁점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선고할 필요가 있어 전날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만을 먼저 따로 떼어 분리 구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추후 심리가 종결되면 추가 구형을 할 예정"이라며 "마치 검찰이 김성태에 대해 가벼운 구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데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뇌물수수의 경우 수수액이 1억원을 넘으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최하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뇌물공여의 경우 법정형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법률상 수수자와 공여자 간의 형량에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이) 중대부패범죄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김성태에 대한 분리 구형 경위를 왜곡하고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구형을 뒷거래 의혹 운운하며 음해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4일 김 전 회장에게 내려진 구형량이 이 전 부지사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웠다며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에 천문학적인 금전을 제공한 김성태 회장에게는 솜방망이 구형을 하고, 검찰의 진술 조작 범죄 의혹을 폭로한 이 전 부지사에게는 그보다 4배 많은 형량을 구형했다"며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의 위법행위를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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