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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3역' 사기행각, 거래처 사장 속여 34억 뜯어내 - 수사 도중에도 피해자 협박해 돈 갈취 .항소심도 징역 3년
  • 기사등록 2024-05-03 16: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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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홀로 '1인 3역'을 하며 거래처 사장을 속이고 34억여원을 갈취한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1인 3역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죄질이 좋지 않아 1심 실형 선고가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2022년 11월 사건 당시 제철소 사원이었던 A씨는 공장 설비 납품차 회사를 방문한 거래처 회사 사장 B씨를 속여 3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를 처음 만난 당일 A씨는 아파트 잔금 비용 1억원을 빌렸고, 이후 돈을 갚으려면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며 1인 3역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휴대전화로 자신의 사촌형 행세하며 추가로 2억7천만원을 빌렸고, 외국 은행원이나 조직폭력배라고 속여 모바일메신저로 연락해 31억여원을 또 갈취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조폭들을 보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또 B씨의 고소로 수사받던 와중에도 피해자를 협박해 13억원을 더 뜯어냈다.


도박 빚에 사채까지 끌어다 쓴 A씨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사기 행각을 벌였고, 교통사고를 내 행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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