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을 ‘재원확충과 체납액 최소화의 해’를 표방한 담양군이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연초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비롯한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혜택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섰던 담양군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섰다.
군은 과년도 체납액 18억 4천여만 원 중 1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읍면별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책정하고 마을별 담당공무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별 사유분석과 체납자 관리카드를 정비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액체납액과 자동차세 체납액을 중심으로 집중 징수하고 기존 공매의뢰서식을 생략, 전산자료를 활용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일괄 공매의뢰를 추진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단계별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의 경우 조기 채권확보와 공매처분,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과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과 읍면이 합동해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꾸준히 펼쳐 성실세납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함은 물론 부족한 지방재원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