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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태양광업체. 공사중지명령 무시하고 불법공사 계속 - 공무원 출동후에도 버젓이 공사 강행 - 믿는 구석 없이는 불가능한 일 ... 주민들 분개 - "현장확인 때 불법없었다"던 신안군. 증거 내밀자 ..업체고발
  • 기사등록 2024-04-25 09:56:59
  • 수정 2024-04-25 1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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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안좌면에서 태양광 발전소 선로 공사 중인 업체가 비산먼지 발생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계속하다 주민들에 의해 또다시 고발당했다. 


이 업체는 특히 공무원들이 불법현장을 확인하고 간 뒤에도 여전히 공사를 계속하는  베짱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신안군 안좌면 한운리 주민들은 지난 22일 비산먼지 발생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공사를 강행 중인 L업체를 신안군과 신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신고를 접수받은 신안경찰과 신안군 공무원들이 불법현장을 확인하고 간 뒤에도 공사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주민들은 이 같은 L업체의 안하무인격 불법공사강행은 관계기관의 묵인이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불법공사 현장에 출동한  신안군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도착할 때는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며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주민들이 촬영한 불법공사 동영상을 제출하며 항의하자 마지못해 조처를 취하겠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수십차례 각종 불법공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묵살당해서 업체의 불법공사 증거자료를 모아 국민신문고 산림청 등 각계에 민원을 넣어 이번에 겨우 신안군의 공사중지명령을 받아낸 것인데  업체가 공사중지명령기간에도 계속 공사를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비금주민태양광발전소건설반대 안좌면 대책위원회 김경택위원장은 "해당 공사현장은 산림훼손 사유지침해 공유수면불법매립 등 수많은 불법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공유수면불법매립은 해경에 ,산림훼손은 신안경찰서에 각각 고소해 놓은 상태이다"면서 "지난 6일 주민 40여 명이 모여 태양광발전소건설반대시위를 했으며 1인시위를 비롯,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며 관련 공무원들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말하고 있어 비금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신안군 건설업체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업체 비호나 묵인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L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처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공사 문제가 불거진 L업체는 경기도 소재 회사로 지난해 2023년 9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안좌면 창마리 149번지 일원과 비금면 가산리 97-7번지 일원에서 한운리 - 대우리 5Km 구간 "비금주민태양광발전소 154Km 지중송전선로를 건설 중, 현지 주민들이 불법공사혐의로 수십 차례 산림청과 국민신문고 등 각계 요로에 민원을 제기, 신안군이 비산먼지발생으로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공사중지기간 중에 공사를 계속하다 주민들에 의해 연달아 신고를 당한 것이다.


  <이 기사는 취재N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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