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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총선 투표용지 훼손 2명 경찰 고발
  • 기사등록 2024-04-18 16: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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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검수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광주 동구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연로한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자 기표소에 들어갔고, 투표 종사자가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고지하자 자신과 어머니가 기표했던 투표지를 찢었다.


또 B씨는 같은 날 광주 서구 소재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와 아직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모두 훼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훼손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해 영향을 미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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