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내 마약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들의 지원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등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에서 전라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전라남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중독자의 치료,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했다.
박원종 의원은 “다른 범죄들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중독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사후관리가 절실하다고 생각됐다”며 “새로 마련하는 근거들이 전남도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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