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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중 - 2028년 말까지 한시적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 대리부정 발급 …
  • 기사등록 2024-04-08 13: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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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2일부터 2028년까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6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아울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으로 통일시켰다.


지난 2012년 12월에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등록이 필요 없고 전국 어디서나 신분 확인 후 본인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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