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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용접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로 봄철화재 줄입시다 -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장 김기수
  • 기사등록 2024-04-06 1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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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필수적인 작업인 용접은 방심과 부주의시 화재로 이어질수 있는 작업이다.

  

2년전 2022년 1월 5일 평택시 청북읍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 3명이 화재 진압중 순직 했으며, 21년 3월 9일 강원도 속초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 모두 건설현장에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화재 피해 사례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90건이며, 56명이 숨지고 27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화재에 따른 재산 피해 규모는 약 1천100억원에 달했다.
 
 화재 주요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78%(2천958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11%(400건), 기계적 요인 2%(79건) 순이었다.
 
 주로 흡연이나 우레탄 폼 작업, 페인트 작업을 할 때 부주의가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화원은 용접이 48%(1천805건), 담배꽁초 8%(296건), 전기적 단락 4%(149건) 순으로 많았다.
 
 공사장은 특히 시너, 페인트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난구 또는 소방시설도 충분하지 않아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져도 제때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소방서에 따르면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가 바람을 타고 원거리에 있는 가연물에 옮겨 붙으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계자에게 당부하고 있다

  

▲용접 작업 전 작업장 주변 환기와 인화성물질을 제거하고 가연물 적치 금지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용접 방화포등 안전장비 준비 ▲작업장 반경 5m 이내 마른 모래나 소화기 비치 ▲작업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등을 당부하고 있다.


 용접작업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돌이킬수 없는 대형화재로 확산될수 있어서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화재없는 안전한 4월을 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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