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소방서 신북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이희수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되고 있다.
‘24년 전라남도 상반기(1월~현재) 기준 부주의 화재는 ▲쓰레기 소각 ▲불씨, 불꽃, 화원방치 ▲담배꽁초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은 소방서에 사전 신고 없이 소각행위 또는 구제 작업을 위한 연막소독을 하다가 오인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 및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즘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자칫 쓰레기 소각의 불씨가 주택화재, 대형산림화재로 이어지니 불필요한 소각 행위를 삼가길 바란다.
담뱃불 화재는 부주의 화재 중 세 번째 비율을 차지했으며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태우고, 담배꽁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 후 무단 투기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주방 조리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도 크게 나타났으며 식용유로 인한 화재는 물로 진화할 시 기름이 사방으로 튀면서 화재가 확산될 수 있다. 일반 소화기도 진화가 힘드니 주방용 소화기(K급)를 구비해 놓는 걸 추천한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서 우리 마음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은 녹아 들면 안된다.항상 화재, 사건사고 등은 우리 주변에 있으며 예기치 못한다. 따라서 예방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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