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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 기사등록 2024-04-03 1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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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의 각하 결정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의료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3항에 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언급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는 의전원 등 '대학원'의 입학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의대 증원)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신청인 가운데 의전원 교수가 포함돼 있는데도 재판부가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판단을 누락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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