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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 기사등록 2024-03-21 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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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16명에 대해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수강명령 집행 첫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처분에 병과 되는 강제처분으로 생업을 병행하며 이행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번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앞으로 지역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근절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수강명령에 참석한 A씨는 “이번 수강명령 시간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올바른 운전습관을 익힐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했다.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는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집행유예판결에 병과되어 처분되는 강제명령으로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한 준법운전 수강명령 외에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매매, 도박, 성구매자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편성되어 있고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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