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매년 제기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 농가는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해당 검사 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고흥군은 축산농가의 분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약 1,533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진행에 왔으며, 퇴비 중에 함유된 염분, 구리, 아연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연중 무료 제공하고 있다.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더미 중 5~10군데에서 시료를 2kg 정도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 후 500g만 시료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부숙도 검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공상권 축산정책과장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의무사항이다”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 제공하는 검사를 적극 활용해 농가에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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