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은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계량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다.
수검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용인 전기식 지시 저울, 접시 지시 저울 및 판수동 저울과 유류거래용인 눈 새김 탱크, 눈 새김 탱크로리 등이다.
다만 검정기관 또는 자체 검정 사업자에게 정기 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 또는 교정을 받은 계량기나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중인 계량기, 자체 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국가 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차량용 저울 및 이동식축중기)등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순읍은 5. 17 ~ 18일 이틀간 화순군민회관 소회의실에서, 면 지역의 경우는 5.10.~ 5. 20까지 지정일에 해당 면사무소에서 받으면 된다.
지정일에 검사를 받지 못한 계량기는 5. 20일 화순군민회관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추가 정기검사 받으면 되며, 대형계량기 소재 장소 정기검사는 6월 5일부터 실시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