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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체납세액 분할 납부제 운영 - 사전예고 실시 자진 납부 유도로 군민 경제 도움
  • 기사등록 2010-05-08 18: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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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권한대행 부군수 임근기)이 군민들을 위해 소액이라도 분할 납부하면 체납처분을(공매 등) 보류하고 자진 납부토록 하고 있어 군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장기간 경기 침체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이 많아 납부의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납부토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

또한 행정․사법적 조치 전 사전예고 실시로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신용불량자 및 범법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많아 지난해 4월말 지방세 체납액이 52억원에 달하여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금년 4월 28일 현재는 42억원으로 10억원이 감소하였다는것.

화순군은 5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를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체납세금 징수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

특히 1백만원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18개 시중은행 예금(채권),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을 실시하고 일명 대포 차량은 강제 인도받아 공개 매각하고 있다.

아울러 1억원이상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금융기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을 강력히 실시키로 했다.

화순군에서는 지난해에도 220대의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110여건의 부동산 공매처분을 통해 20억여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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