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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4.58% 할인
  • 기사등록 2024-01-13 12:48:20
  • 수정 2024-01-13 12: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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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2024년 자동차세를 오는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할인받는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부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공제율은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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