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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직활동비 제공혐의로 시장예비후보자의 배우자 고발 - 조직책에 활동비 명목으로 8회에 걸쳐 580만원 제공
  • 기사등록 2010-04-26 23: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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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불법 조직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시장△△△예비후보자의 배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6일 ○○시 소재 복지관에서 조직원 B씨를 만나 △△△예비후보자를 도와달라며 활동 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고 3월 4일에는 조직책 C씨에게 청년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조직을 결성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들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8회에 걸쳐 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A씨 친척이 주도하는 자원봉사조직, □□연구소 등이 ○○시장△△△예비후보자를 위한 별도의 사조직으로 보여 이에 대한 여부는 수사의뢰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에 의하면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동우회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연구소, 상담소 등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단체․포럼 등이 본연의 설립목적 범위를 벗어나 선거 운동 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선거법을 안내하고, 사조직, 유사기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련 활동중지 또는 폐쇄명령 하고 대표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6․2 지방선거에 있어 ‘돈 선거’ ‘사조직․유사기관 설치, 운영행위’ 등 5대 중대선거범죄 행위에 대해서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여선거질서를 바로 잡는데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금품수수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신고, 제보 없이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고 5억원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돈 선거’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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