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상조업체, 서비스는 도대체 어디로! - 피해상담 및 구제신청은 국번없이 1372, 가입은 잠시 미루세요!~
  • 기사등록 2010-04-20 15:13:50
기사수정
국내 최대 상조업체인 보람상조의 경영진 비리 검찰 수사로 상조업계 전체의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상조회사에 가입했다가 해지가 되지 않거나 환급 지연, 폐업 및 연락두절, 서비스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상조업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969건 -> 2008년 1608건 -> 2009년 2820건으로, 최근 2년간(07년 969건, 09년 2820건) 상담이 1851건 증가하면서 2배 가까이(191% 증)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킨 할부거래법의 개정안이 ‘10. 3. 17일자로 공포되었고 6개월 후인 9. 18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지만 시행전까지 영업중인 업체뿐만 아니라 상조업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어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07년부터 2009년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신청건수는 61건으로 2007년 17건 → 2008년 13건 → 2009년 31건으로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3년간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유형으로는 계약해지 및 해제가 44%(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급지연 25%(15건), 업체 폐업 및 연락두절13%(8건), 서비스 불이행 2%(1건), 기타 16%(10건)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부터는 소비자들이 중도해지 요청을 한 후 업체에서 환급 약속을 하고서도 환급을 지연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적극적인 중재를 통한 환급이 8건(13%), 시센터의 합의․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이 8건(13%), 계약해제 1건(2%)로 나타났으며, 보상기준 설명 11건(18%), 내용증명발송 안내 11건(18%), 정보제공 8건(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상조 회원 가입 후 영수증을 받지 못해 납부금액 기록이 다른 경우

동구에 거주하시는 최모씨(60대, 여성)는 의료기상사에서 상조회원가입 권유를 받고 09년 5월경에 본인과 남편의 상조회원 가입을 하고 총20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음. 가입 후 납부영수증을 받지 못하였고 향후에 받은 회원증서에는 납부금액의 명시가 없으며 계약서상 가입비를 제외한 추가320만원은 발인전에 납부토록 되어 있음. 상조회원 가입하면 수의도 보관한 후 제공하고, 장의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여 가입하였는데 해지를 할려고 하니 업체에서는 가입비 납부금액이 총 140만원이라고 하여 구제를 요청함.

☞ 동일한 피해를 호소하는 다른 피해자가 있어서 중재를 통해 의료기 상사에서 소비자께 등록된 가입비의 일부를 보상하고 업체에 계약 해지 처리

사례2. 업체에서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북구에 거주하시는 류모씨(50대, 주부)는 대구 소재한 D상조업체에 가입을 한 후 45회를 납부하였음. 09년 12월 15일쯤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신청하였고 업체로부터 20일 지나서 환급해준다는 해지 확인서를 받았음. 그러데 약속한 날짜까지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시 업체에 항의하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 환급이 언제 이루어질지 확답을 하기 어렵다면서 계속 미루고 있음

☞ 만기 환급 및 중도해지시 환급 지연의 건으로 대구소재 D업체를 상대로 09.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 동일한 피해가 12건 접수되었음. 중재처리코자 노력하였으나 2003년 방판업 등록 후 3~5년 지난 최근 상조회비 만기가 도래하고 만기환급 100%를 해주기로 계약을 하였기에 계약자분들의 해지 요청 폭주로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함.

이로 인해 환급 확인서를 발급하고도 3~5개월정도 환급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양해를 구했으나 약속대로 기다린 소비자들은 지금까지도 환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체에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실이 없어졌다는 상담이 접수되어 해당 구청에 알려 현장 실사를 요청함. 가압류 또는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청구하시는 방법에 대해 안내

사례3. 업체의 부도 및 회원양도로 인해 서비스 이행을 못 받은 경우
남구에 거주하시는 박모씨(60대, 남자)는 몇 년 전에 대구 소재한 K상조업체에 가입을 하였고 계약금액 300만원 중 총248만원을 납입하던 중 09. 2월에 업체 부도가 났음.

다른 장의전문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총납입금액 248만원을 인정해주고, 3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행하겠다는 VIP회원 증서를 받았음. 최근 상을 당해 이용을 하려고 했더니 증서와 달리 보증 금액의 50%만 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소비자부담액 23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결국 장의서비스를 받지 못하였음. 향후에도 증서에 보증한 서비스이행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환급을 받기를 원함

☞ 상조업체가 부도가 나는 경우 소비자께서 납부한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미약하나 장의전문업체에서 계약관계를 인정해주고 서비스 금액이 명시된 VIP회원증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계약미이행에 따른 업체측 잘못이 있어 일부 환급을 권고하였으나 업체에서 환급의무가 없다고 완고히 거부하여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으로 신청 접수처리

□ 상조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법률 정보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조업’ 관련 규정
1) 증권 및 약관 미교부(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한 경우 -> 계약 해제(기납입액 환급)
2)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및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행사 개시 이전에는 계약해제(기납입액 환급), 행사 개시 이후에는 손해배상
3)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월단위로 납입한 경우의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 환급액 = {상조적립금-[(총계약기간 월수-납입경과기간 월수 + 1)/총계약기간 월수]×모집수당}×0.9
: 회차별 상조적립금 : 회차별 납입금 누계-회차별 괸리비 누계
: 모집 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 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 대비)
: 단, 총 계약기간 월수가 60 이상인 경우 총 계약기간 월수는 60으로 한다.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

• 일시불 등으로 납입한 경우(일시에 특정금액을 (명칭여하 불문) 납입한 후,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품의 해지)
-> 최기납입금액의 80.5% 환급(단 계약이후 소비자가 기초생활자로 된 경우에는 전액 환급)

◆ 개정된 ‘할부거래법’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와 관련된 내용

○ 2010년 3월 17일 공포, 6개월 후인 9월 18일부터 시행 예정

○ 주요내용
∙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우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미리 받은 돈의 50%이하를 예치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만 시․도지사에 영업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을 한 후 영업하여야 함(법 제18조, 27조)

∙ 계약체결 전에 충분한 정보제공과 업체정보, 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 가격과 지급 방법 및 시기, 계약금, 서비스 공급방법 및 시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행사 방법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법 제23조).

∙ 계약서를 받고 14일이내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가 있고, 이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24조).

•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 재화를 반환한 경우 업체는 3영업일안에 지급받은 계약금 또는 할부금을 환급하여야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이자제한법에 의한 지연배상금(지연이자)를 함께 환급해야하며, 이 경우 재화 등의 반품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한다(법 제10조).

•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지 않은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비자로서 업체에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법 제16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의무자는 해당 업자가 폐업하거나 등록말소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업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에 의해 지체없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전에 소비자에게 구제의 절차․ 발급방법 및 내용이 적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27조).

□ 피해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사항

○ 상조서비스를 가입하고자 한다면「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가입을 하기전에 계약해지시 위약금은 얼마인지, 상조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은 어디까지인지, 여러 가지 세부 상조서비스 내용 중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서비스는 없는지,관․수의 등 장례용품으로는 어떤 품질을 지닌 제품이 사용되는지 등 주된 거래 조건에 관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한다.

○ 가입한 상조회사가 도산․폐업할 경우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기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가 어려우므로 가입전에 상조회사의 신뢰성, 재무건전성, 납입금 보존 가능성, 영업기간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상조서비스 이행이 100%로 보장된다거나, 어떠한 경우라도 납입금 원금은 보존된다는 광고, 일부용품만 생산물 책임보험에 가입 하고선 모든 품목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광고, 제품의 품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해지에 따른 환급을 터무니없이 장기간 지연하는 경우 폐업의 우려가 있으므로 바로 (국번없이) 1372 또는 시센터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시거나 가압류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폐업할 경우 구제가 어려움을 명심해야 한다.

○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는 9월 18일전에는 자본금 3억원을 갖추지 못한 기존 영업중인 상조업체가 폐업할 수 있으므로 가입에 신중해야겠으며, 가급적 법이 시행되는 9. 18일 이후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시길 권한다.

○ 부득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라면 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를 하시고 원만한 해결이 안되는 경우 지체하지 말고 (국번없이)1372 또는 시센터에 알려 주시면 중재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553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