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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 기사등록 2008-01-18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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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2007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분과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신 분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총 20명을 추첨하여 당첨자에게는 각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1월 17일에 실시했다.

이 날 행사는 지방세 정보화 사업단의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대상자 31,612명을 추출하여 컴퓨터를 활용 전산 추첨하였으며 당첨자 명단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행사는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해 제정한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매년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1천만원 이상 고액납세자에게 시 주관 각종행사 우선 초청,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 목포시금고 이용시 대출금리 인하, 자연사박물관 무료입장이 가능한 인증권 제작 배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자를 지원 또는 예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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