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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농산물, 끝까지 쫓습니다” - 태안해경, 여객선 통해 중국산 농산물 유통시킨 업자 검거
  • 기사등록 2010-04-02 1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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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의 중국산 농산물 보관창고와 안성시 소재 00식품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위반혐의 등으로 김(51세)모씨 등을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중국 영성, 위해항을 수차례 왕래하면서 1주일에 3~4회 보따리 상인(일명 따이공) 20~30명을 고용하여 중국산(참기름,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평택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을 통해 밀반입하였으며 평택시에 있는 창고에 옮겨 보관하였다가 국내 도매상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씨는 국내 도매상으로부터 필요한 품목을 주문 받아 중국 가게에서 농산물을 구매, 보따리상 30여명을 고용하여 여행자 개인별 면세통관이 가능한 62kg씩 나누어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여객선 입항시마다 1톤 이상의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에 유통시켜 왔다.

태안해경은 평택시 오성면과 안중읍 현덕면 소재 김모씨의 밀수품 보관창고를 급습하고 수입신고와 검사를 하지 않은 약 7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 할 목적으로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태안해경은 중국산 참기름과 고춧가루를 공급받아 판매한 배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배모씨는 매월 밀반입된 중국산 농산물(건고추 등)을 김(51세)모씨로부터 공급받아 본인이 운영하는 00농원 영업장에서 국내산과 혼합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은 중국산 참기름, 고춧가루 등의 농산물이 보따리 상인을 통해 들여와 도매상을 거쳐 국내산으로 둔갑돼 시장에 더 많은 양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수입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유해 할 수 있으니 구매 시 너무 싼 농산물에 대해서는 한번쯤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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