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 3. 31.「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재범억제 효과가 검증된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연장하고, 법 시행 전에 형이 선고된 성폭력범에 대하여도 전자발찌를 소급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범죄 외에 살인범죄도 부착 대상에 포함시킨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에 대해 예외없이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준수사항으로 주거지역의 제한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거이전이나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자장치의 착용은 성범죄및 강력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유효하며 행정력의 정확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땅에서 범죄 의식을 지워나가는 계기가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