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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월 대보름 대비 농식품 원산지 특별단속
  • 기사등록 2008-01-16 0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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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광대)은 설(2.7)과 정월 대보름(2.21)을 맞이하여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1. 17일부터 2. 20일까지『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 및 민간 명예감시원으로 편성된 단속반을 동원하여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에서 거래되고 있는 쌀, 배, 곶감, 고사리, 쇠고기,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의 유통․지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 동원하여 위반자를 색출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대거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적극 전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GMO)․양곡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고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여 의심나거나 농식품 원산지허위표시 위반 현장을 목격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 \'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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