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12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 개정안과 의원발의 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재학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군의회 제공)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흥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 총 9건의 의안을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이재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다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보완 발전시켜 금년에도 변함없이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맡겨진 책무에 대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학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이어 “지금 우리는 국·내외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리 고흥은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모두힘과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해 우주항공의 중심,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