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흥군, 기초연금 지난해 보다 5.1% 더 지급 - 단독가구 최대 32만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7080원 - 지난해 보다 125억원 증액된 910억원 예산 확보
  • 기사등록 2023-01-19 15:19:18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해 기초연금 급여액이 인상 확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된다.

기초연금 기준은 지난해보다 5.1% 인상돼 단독가구는 최대 32만3천180원이며,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만7천80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는 180만원에서 202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88만원에서 323만2천원으로 완화돼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은 원활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관련예산을 지난해 보다 125억원이 증액된 910억원을 확보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고흥군은 “기초연금액 인상과 소득기준 완화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화된 기준에 따라 군민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4298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강진 보랏빛 코끼리마늘꽃 세상 놀러오세요
  •  기사 이미지 ‘2024 부산모빌리티쇼’ 부산국제모터쇼의 새로운 시작이 되다.
  •  기사 이미지 서구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초청 아카데미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