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가을철 낚시어선 및 레저기구 이용객 증가 예상에 따라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여수해경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낚시·레저 이용객 증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해·육상 합동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갑오징어, 갈치 등 낚시 최성수기로 낚시어선과 레저기구 운항자의 음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낚시어선, 레저기구, 유선 및 도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낚시어선 주 조업지 및 레저기구, 소형선박 등 주요 활동지 및 활동시기를 고려 해·육상 연계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해양종사자나 낚시·레저기구 운항자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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