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립의료원에서 진료중 환자가 사망하자 의료원예산으로 환자 가족들에게 위로금명목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목포시의료원은 지난 1일 이병원에서 김모씨(여 66세)가 고관절수술을 받은 후 과다출혈로 인한 휴우증으로 목포 H병원으로 이송 후 사망하자, 지난 3일 유족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통장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목포시의료원의 이 같은 유족측에 대한 위로금 지급방식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의료원이 환자사망에 대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임의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진료중 환자사망은 원인을 밝혀내 의료사고로 판명이 났을 경우 그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의료원은 병원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의료사고여부와 상관없이 자체예산인 의료사고 대책비에서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 김모씨(54)는 “의료사고였으면 유족이 1천만원을 받고 합의를 해줬겠으며 의료사고가 아니라면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으며 “이번 시의료원 사태는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원 관계자는 “과실여부는 가려보아야 알겠지만, 수술 전 환자의 건강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다”며, “의료사고가 발생해 진위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되면 시간낭비와 많은 비용이 발생되어 병원이나 환자 측 모두 어려운 점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고 밝히며,
“시에서 지원하는 병원이다 보니 생활형편이 어려운 도서지방 환자들이 자주 이용하며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 사실여부를 가리기전 병원이미지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유족 측과 빠른 합의를 결정한 것이다 ”고 해명했다.
이같은 의료원의 해명에 대해 목포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시의료원은 별도법인으로 목포시가 예산지원은 하고 있으나 의료원의 예산 편성 및 지출내역은 목포시 독단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