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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이용협회 비리간부 줄줄이 법정구속
  • 기사등록 2008-01-11 0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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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지난해 9월 17일 광주시 이용협회 간부들에 대한 비리혐의를 잡고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08. 1. 10. 광주지방법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협회간부 5명을 법정구속(징역6~10월)하고 각각 추징금(30~480만원)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용협회 간부들은 이용협회 추천회원 2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이용사자격증 실기시험 감독 및 채점을 전담해 합격 당락이 좌우됨을 기화로 여성 면도사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받고 응시케한 후 시험당일 응시생과 협회측 감독관이 짜고 채점표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21명에게 1,570만원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케 하는 범행을 자행해 왔으며.

영세 이용업주들의 퇴폐영업을 약점잡고 그들에게 회비납부를 강요하고 비협조시 그곳부터 단속한다고 엄포를 놓아 명절떡값 명목으로 수년 동안 2억 7천만원 상당을 뜯어온 것으로 밝혀져 회장이 구속된 후에도 협회간부들은 협회비를 계속 징수해와 업주들의 원성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경찰은 이용협회 비리적발에 따른 유관기관에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이용사 부정합격자 21명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였고, 1명 이었던 실기시험 본부요원을 2명으로 보강 및 협회측의 실기시험 감독위원을 재 위촉하고 타시도 교류 감독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광주광역시청에서는 비리에 관련된 명예공중위생감시단 3명을 해촉하고, 관련협회 소속업종 감시활동에는 소속협회 감시원 투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한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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