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소방시설은 길가다 보면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이런 소방시설은 우리가 익히 아는 2017년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방해 시 차량을 강제로 이동하는 강제처분이 가능해졌고, 심지어 차량에 손상이 가도 보상받기 힘든 규정도 생겼다.
따라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잠깐이라도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먼저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및 소화전 주변 5m 이내와 연석이나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붉은색 주차금지선,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이 해당된다.
위와 같은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을 무시하고 차량을 주정차 했을 경우 일반 과태료보다 2배 높은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 혹은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원으로 다소 부담스런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단속은 소방공무원의 단속으로 인한 적발뿐만 아니라 주민신고제를 도입하여 스마트폰 속의 어플을 통해 일반인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받아 불법주정차 신고를 통하여 1분 간격으로 두 번을 촬영하거나 사진 첨부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기에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할 생각을 품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하기를 권한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금지를 생활화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3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