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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불법주정차 없는 교통안전” 함께 만듭시다 - 다음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최선
  • 기사등록 2022-09-15 12: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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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해남군이 개학기가 겹쳐 혼잡해지고 있는 읍 시가지 교통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올해 8월말 기준 교통위반 사례 2,480건을 단속한 가운데그 중 1,028건이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어린이들이 상시통행하고등하교시 혼잡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오는 9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위반 과태료의 3배로승용차는 12만원승합차는 13만원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해남군은 시가지 교통 무질서를 근절하기 위해 고정식 CCTV 17대와 이동식 단속차량 1대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불법 주정차 단속은 일반구역 30어린이 보호구역은 5분이상 주차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스마트폰 앱인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는 1분이상 주차시 단속 대상이 된다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은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소화전(5m 이내), 교차로 모퉁이(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 횡단보도 및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시 즉시 단속 될 수 있다하반기에는 신호 및 과속 위반차량 예방을 위해 무인과속 단속 카메라 12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해남군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17개 구간에 차량이 진입하여 주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불법주정차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문자알림서비스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남읍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이 우려되고 있다지속적인 계도와 지도를 통해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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