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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금속광산 주변지역 주민 건강조사, 중금속에 의한 건강피해 특이소견 안 나타나 - 10개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주민 2,068명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 기사등록 2010-03-03 2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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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오염에 취약한 폐금속광산 지역주민의 건강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10개 폐금속광산 주변지역과 대조지역에서 환경조사와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대상은 부산, 강원, 충남·북, 경남·북 지역의 총 10개 폐금속광산이었고, 반경 2km까지의 지역을 영향권역으로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이번 건강영향조사는 주민들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주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과 경로파악을 위한 환경조사(토양 907지점, 수질 233지점), 체내 중금속 및 그로 인한 신장손상과 골밀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검진(1차, 2차)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환경조사 결과, 조사대상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의 일부 토양 및 수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였다.

토양조사에서는 총 907개 지점 중 131개 지점(14.4%)이 기준을 초과하여 토양오염 복원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며,
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기준으로 두고있다.

수질조사에서는 총 233개 지점 중 폐금속광산지역의 4개 지점(2.4%)이 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원 관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금속광산지역 167개 지점 중 하천수 3지점, 갱내수 1지점에서 기준초과, 대조지역(66개 지점)은 기준이내 1차 주민건강조사에서 총 2,068명의 주민 중 305명인 14.7%가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정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이들을 병원에 입원시켜 2차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110명(166명 불참)중 35 명이 기준을 초과하여 중금속 기준초과자는 주민 중 1.7%로 추정되었다.

폐금속광산지역 주민의 중금속 농도는 대조지역에 비하여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05년 및 ’08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국민 생체시료 중 유해물질 실태조사의 결과값보다는 다소 높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초과자를 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실시한 정밀조사(24시간 요검사, 신장손상지표 검사, 정밀골밀도 검사 등)에서는 건강상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조사결과는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보호와 광해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토양 및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지식경제부, 광해관리공단, 지자체)에 자료를 제공하여 오염토양 복원, 수질오염원 관리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금속 기준초과자 35명에 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방문보건사업(지자체, 보건소)과 연계하여 사후 조사·평가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1차 조사에서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2차 정밀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166명에 대하여는 금년
6월말까지 추가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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