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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 연중 무허가 위험물 강력단속 추진
  • 기사등록 2008-01-10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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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서장 천성수)는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08년 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연중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여 위험물에 관한 법질서 및 공공의 안전유지를 확립하기로 하고 지역민에게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협조를 당부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유류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위험물로 정하여 지정수량(허가기준량) 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려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페인트가게와 화공약품 상점 등에서는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위험물을 허가 없이 저장.취급하는 경우가 있어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에 따른 처벌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향후 담양소방서에서는 무허가 위험물(시설)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금년 1월중 일제단속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 나갈 계획으로 “허가기준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 없이 저장.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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