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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맞아 원산지표시위반‘집중단속’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 자치구 특사경 합동 참여
  • 기사등록 2010-02-22 2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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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시장 박성효)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우리 민속의 밝음 사상을 반영한대보름에 부럼과 나물류 등이 많이 유통․소비됨에 따라 도매시장과 유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 주축이 되어 시․자치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합동 참여하에 23일부터 26일 정월대보름 전까지 중점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며 위반 시에는 사안에 따라 행정 및 사법조치가 이루어진다.

주요 단속품목은 땅콩, 밤 등 부럼과 도라지․고사리․고구마 순․호박고지 나물 등으로 원산지 허위․미표시 및 유통기한 위․변조 등이며 대규모, 조직적 불법 유통망에 대하여는 추적조사 등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질 좋은 먹을거리가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일이기에 대보름 후에도 원산지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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