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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8억7천만원 등기수수료 경감헤택 받아
  • 기사등록 2008-01-09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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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은 군지역의 토지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하였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1만1천580건으로 나타났다.

9일 군에 따르면 목표량 8천6백건의 134%인 1만1천580건이 접수되어 당초 목표량을 크게 달성 한 것으로 특별조치법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위주의 지적민원에 중점을 둔 결과이다.

그동안 연인원 500명을 투입하여 접수된 신청건에 대하여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한뒤 확인서를 발급한 결과 군민들이 8억7천만원의 등기수수료가 경감되어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 했다.

군은 이 법을 악용해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허위 보증으로 선량한 토지 소유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확인 조사를 하기위해 2명을 보강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등 주민 편의를 도모 했다.

또,군은 특별조치법 확인서가 발급되면 금년 6월 말까지 법원에 등기를 이전 하여야 이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마을 방송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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