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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군으로 선정 - 생산.도축.가공.유통정보 관리로 소비자 안심시키는 제도
  • 기사등록 2008-01-09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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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군수 이정섭)은 금년말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소와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실시 시범 군으로 지정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21일자로 제정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2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전남도내에서는 담양군 등 6개 시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이란 소와 쇠고기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로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원산지를 투명하게 하고 허위표시․둔갑판매 등을 예방하는 든든한 방패막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농정과 관계자는 “담양군내에서는 1,600여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25,600두가 시범참여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모든 축산농가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귀표부착을 해야 함은 물론 소를 사고팔거나 도축 시에도 이동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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