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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발 빠른 소상공인 지원 ‘주목’ - ‘소상공인지원심의회’ 개최. 점포임대료 이번 달 말까지 지급
  • 기사등록 2022-03-27 08: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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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기자]장성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점포임대료를 조기 지급한다.

 

군은 지난 23일 소상공인지원심의회를 열어 점포임대료 지원 대상 16개소를 확정하고지원금 6천 3백여만 원을 이번 달 말까지 신속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점포임대료 지원은 점포를 임대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연 최대 40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군은 지난 3년간 132개소에 4억 1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당초 4월에 지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장성군은 대출이자 차액보전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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