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前의원(66세)은 2009. 5. 14.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하여 왔다.
지난 2009. 7. 30. 협심증 등으로 인해 3개월간 형집행정지결정이 되었고, 그후 한차례 연장이 되었으나, 2차 연장신청은 불허하였다.
그에 따라 2010. 1. 29. 형집행정지기간이 만료되어 잔형기(1년 3월 18일)에 대하여 집행을 지휘했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해 엄정한 형의 집행을 주문한 바 있고, 또한 대검에서도 일선청에 형의 집행을 엄정히 할 것을 지시해 왔으며, 최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형집행정지 가부를 다루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본청급의 검찰청마다 설치하도록 하였다.
형집행정지에 대한 연장신청이 불허되면, 통상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 대상자를 소환하여 잔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청원 前의원의 경우, 2. 1.(월) 병원에 진료가 예약되어 있어 병원 진료후 자진출석 하겠다고 약속하므로, 인도적 견지에서 이를 받아들여 2월 1일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으나, 그 전날인 1월 31일 흉통과 혈압급상승을 이유로 응급실에 재입원하였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담당검사가 병원에 임하여 서 前의원과 주치의들을 면담하고 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형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의정부교도소장에게 잔형을 집행하도록 지휘하였다.
이에, 수원지검은 형집행 대상자를 즉시 교도소에 입감할 것인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교도관이 계호할 것인지 여부는 교정기관인 의정부교도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