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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정원제 전면도입, 부처MOU체결 등 성과창출형 정부구현 - 작은 정부 유지, 부처간 협조 강화, 조직제도 선진화, 부처자율성 확대
  • 기사등록 2010-01-28 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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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2010년 정부조직·인력운영 계획」을 1월 26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동 방침에서는 2010년 정부조직 및 인력운영의 기본 방향을 ‘성과창출, 조직관리 제도 선진화’ 등으로 설정하고 그 주요 수단으로 유동정원제 전면 시행, 융합행정 강화, 책임운영기관제도 개편, 부처 자율성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2010년에도 『작은 정부』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친서민정책·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핵심 국정과제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되, 기능쇠퇴 분야의 인력을 발굴하여 재배치할 계획이다.

부처내 실·국간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저해하는 부처별 칸막이 해소를 위한 『유동정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유동정원제』는 불요불급한 실·국별 정원의 일부를 유동정원으로 지정, 주요 국정현안 분야에 우선 투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년도에 행안부가 최초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월 달에는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등 5개 부처도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동정원제를 전부처로 확산할 예정이며(’10년 하반기), 유동정원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규증원을 불허할 방침이다.

또한, 여러 부처에 관련된 사업으로 일부 유사하거나 서로 연계가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본격화된다.

지금까지는 조직법령의 규정에 의해 업무를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향후에는 이와 더불어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부처간 업무명확화를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행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조속히 기준(『행정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규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도입 11년째를 계기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현재 대상기관이 39개로 정체상태에 있고 일반행정기관도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차별화가 부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제도 체계·운영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책임운영기관 고유의 전문성 강화, 성과창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사 등의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선책 마련안을 위한 논의를 거쳐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안을 마련, 금년 하반기 제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부처 자율성도 한층 확대된다.

각 부처는 향후 총액인건비 운영과정에서 인력증원, 직급조정 등의 필요시에 행정안전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각 부처의 직제(대통령령)도 대폭 정비된다.

현행 직제는 부서별 기능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 부처는 작은 기능의 변경시에도 직제개정을 위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향후 직제 규정이 간소하게 정비되면 행정환경 변화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201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시행하여 올해 조직관리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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