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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민사소송도 승소, 상식이 곧 법이다.
  • 기사등록 2010-01-26 23: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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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제작진이 명예 훼손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오늘 서울남부지법은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해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에 관한 것이며 이런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면 언론사의 비판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PD수첩 광우병 보도는 ‘무죄’임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정부는 촛불 시위의 책임을 PD수첩 제작진에 몽땅 전가하고 싶었겠지만 사법부는 그동안의 일관된 판례를 적용해 언론의 비판기능을 인정한 것이다.

60%에 이르는 국민이 ‘PD수첩은 무죄’라고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는 판결이다.

상식이 곧 법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데도 한나라당이 PD수첩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계속 생트집잡는 것은 언론 본연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최근 한나라당이 사법부 판결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철 지난 색깔론까지 끌어내 사법부 편 가르기에 나서는 것은 비판 세력을 길들이겠다는 독재적 발상일 뿐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억지 기소 남발을 바로잡기 위한 검찰개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10년 1월 26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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